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되, 임시로 지급하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매월 급여와 함께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 동일한 날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면 서로 다른 날 지급도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회사처럼 계속적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