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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파리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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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인데 병가를 거부당했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최근 몸이 안좋아 오늘 병가를 쓰고 병원을 갔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오니 내일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병가를 쓰려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병원에 전화로 결과만 물어보면 되는건데 뭘 그딴걸로 병가를 쓰려하냐고 정상출근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냐 하니 그럼 내일 따로 병가처리는 하지 말고 아침에 병원부터 갔다가 조금 늦게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더 얘기해봤자 욕만 얻어 먹을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병가를 쓰려했는데 병가를 거부 당했다. 이게 맞는거냐 물어보니 검사를 받으려 병원을 가려고 병가를 이미 하나 쓰지 않았냐, 우리 기관은 하나의 사유로는 병가를 하나밖에 못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병무청에서 하는 직무교육에서 배운 바로는 병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담당자가 말한 내용은 듣도보도 못한 말일 뿐더러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 아닌가요?

하물며 그 전부터 병가를 쓰려고하면 싫은 소리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2번 3번 말해야 겨우 병가 허가를 해주고 이번에는 실제로도 거부를 당하는 등 부당한 처사를 당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민원을 넣는 등의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관련 법으로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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