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인데 병가를 거부당했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최근 몸이 안좋아 오늘 병가를 쓰고 병원을 갔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오니 내일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병가를 쓰려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병원에 전화로 결과만 물어보면 되는건데 뭘 그딴걸로 병가를 쓰려하냐고 정상출근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냐 하니 그럼 내일 따로 병가처리는 하지 말고 아침에 병원부터 갔다가 조금 늦게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더 얘기해봤자 욕만 얻어 먹을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병가를 쓰려했는데 병가를 거부 당했다. 이게 맞는거냐 물어보니 검사를 받으려 병원을 가려고 병가를 이미 하나 쓰지 않았냐, 우리 기관은 하나의 사유로는 병가를 하나밖에 못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병무청에서 하는 직무교육에서 배운 바로는 병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담당자가 말한 내용은 듣도보도 못한 말일 뿐더러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 아닌가요?
하물며 그 전부터 병가를 쓰려고하면 싫은 소리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2번 3번 말해야 겨우 병가 허가를 해주고 이번에는 실제로도 거부를 당하는 등 부당한 처사를 당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민원을 넣는 등의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관련 법으로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고, 병가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무기관의 장이 병가를 허가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복무지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19조(지각·조퇴 및 결근):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조퇴 및 결근 시 사전 또는 사후 허가 가능
제37조(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곤란할 때 허가
행정심판법: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가능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 에 접속합니다.
2.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4. 민원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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