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신청시 회사에서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네요
진단서 2주 발급해서 보냈는데요
진단서 내용에 2주 요양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가 하니까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면서 병가신청을 거부하는데요
이런경우 병가는 사용을 못하는건가요??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라는 의미아닌가요?
진단서를 새로 발급해서 신청하면 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병가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면 통원에 필요한 시간만 부여하면 될 뿐이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를 부여하고 병가를 허용할지 여부도
회사의 결정에 따라 부여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병가사용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