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급여(5/10)를 지급했으나 추후에 급여기간(4/1~5/1) 중 무단결근을 하루(4/30)
했던것이 밝혀진다면 무단결근한 날(4/30)의 일 임금을 소급하여 감급할 수 있나요?
계산착오등으로 공제했어야할 시점과 간격이 크지 않는 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의 경우로
일반적인 근로미제공 공제는 달리 적용됩니다.
만약 감급이 가능하다면 바로 퇴직 시 퇴직금에서 감할 수 있나요?
근로미제공에 대한 공제로 감급 규정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