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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불독52
섹시한불독5222.06.07

감급 소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95조 감급제재에 대한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감급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급여(5/10)를 지급했으나 추후에 급여기간(4/1~5/1) 중 무단결근을 하루(4/30)

했던것이 밝혀진다면 무단결근한 날(4/30)의 일 임금을 소급하여 감급할 수 있나요?

만약 감급이 가능하다면 바로 퇴직 시 퇴직금에서 감할 수 있나요?

이러한 이슈에 대한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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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과오납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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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한 경우 월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금제재와 무관합니다. 감급제재는 징계로서 이미 발생한 임금에서 감하는 것인데,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임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무노동 무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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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임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무단결근으로 인해 착오로 지급한 임금을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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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감급이라기 보다는 결근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느냐에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4월에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계산착오로 인해 해당 결근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급액의 산정은 감급제재가 결정되고 근로자에게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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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급여(5/10)를 지급했으나 추후에 급여기간(4/1~5/1) 중 무단결근을 하루(4/30)

    했던것이 밝혀진다면 무단결근한 날(4/30)의 일 임금을 소급하여 감급할 수 있나요?

    계산착오등으로 공제했어야할 시점과 간격이 크지 않는 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의 경우로

    일반적인 근로미제공 공제는 달리 적용됩니다.

    만약 감급이 가능하다면 바로 퇴직 시 퇴직금에서 감할 수 있나요?

    근로미제공에 대한 공제로 감급 규정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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