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급 소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95조 감급제재에 대한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감급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급여(5/10)를 지급했으나 추후에 급여기간(4/1~5/1) 중 무단결근을 하루(4/30)
했던것이 밝혀진다면 무단결근한 날(4/30)의 일 임금을 소급하여 감급할 수 있나요?
만약 감급이 가능하다면 바로 퇴직 시 퇴직금에서 감할 수 있나요?
이러한 이슈에 대한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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