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갈 증여재산이있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형과나에게 갈 증여에 관한문제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적습니다.
1.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심
2.외할아버지 통장에 1억이있음
3.증여자 첫째딸,둘째딸,엄마(돌아가심)
4.아버지 나 형
위에상황일때
1.아버지는 상속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맞는지
2.엄마의 몫을 형과 내가 다시 반으로 바눠같는데 형의몫을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필요서류를 가져가면 은행에서 형통장이 아닌 내 통장으로 모두 받을수 있는지
3.형이 멀리 살아서 나한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보내고 내가 증여계약서나 위임장에 내가 대리로 인감도장을 찍는다는 문구를 추가해 찍어도 되는지 그 내용을 카톡에 보내 동의를 구하고 증거자료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건 내통장으로 형의 증여분까지 한번에 받는게 가능한지
증여계약서나, 위임장에 내가 인감도장날인에 대한 문구를 넣고 카톡에 동의를 구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도 사망한 어머니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즉, 아버지와 본인을 포함한 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신분증,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문구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형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위임장만 지참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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