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입법부작위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한다)에서 행정청이 법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입법을 한 것,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이고, 이는 결국 구 개발제한법상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심판의 대상으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