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본인 외에는 열람 또는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업무목적 외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나 재직 중인 회사라도 이를 알려고 하거나 알 기가 힘듭니다.
다만, 회생 등의 사유로 급여 압류 등이 된다면 회사가 알 수 있으나 이를 사유로 직접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위의 사유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조래한다고 판단되는 등 내부규정에 제약사항이 있다면 어느 정도 제한은 가해질 수 있으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