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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07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직장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이 아파트 대출 등 대출을 실행하여 갚지 못하다 개인회생을 이용해 채무를 없애려고 하는데요~ 이때 직장 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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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때 직장 내 불이익이 있나요?

    →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것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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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대출 등 대출을 실행하여 갚지 못하다 개인회생을 이용해 채무를 없애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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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에서 불이익한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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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직장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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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회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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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적 영역에 관하여는 직장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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