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직장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이 아파트 대출 등 대출을 실행하여 갚지 못하다 개인회생을 이용해 채무를 없애려고 하는데요~ 이때 직장 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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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때 직장 내 불이익이 있나요?
→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것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대출 등 대출을 실행하여 갚지 못하다 개인회생을 이용해 채무를 없애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에서 불이익한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직장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회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적 영역에 관하여는 직장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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