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시간 주40시간 최저임금 미만 취득신고일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는 주3일 , 주24시간 근무인데 근로자 요청으로 협의하에 주5시간 주40시간으로 취득신고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본급은 2,060,740원이 아니라 실제 근무 기본급으로 150만원 정도로 취득신고,급여신고가 들어갈 예정인데 나중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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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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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3일 근로하는 자를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면서 최저임금 이하로 신고할 경우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최근 각 공단에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신고할 경우 임금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요구였다고 하나 나중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회보험는 사업주의 신고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인데 급여가 150만원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태로 취득신고 자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 자체가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반려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