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교대근무로 보나요?
5일에 한번씩 18시부터 09시까지
야간 근무를 합니다. 9시에 퇴근하지요
다음날 09시~18시까지 주간근무를 하고 있어요
주주주야휴주주 또는 주주주야야주주 이런식으로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대근무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로시간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한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5일에 한번씩 상기 근무 패턴에 따라 교대로 작업하게 한다면 교대근로시간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