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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거위215
잘웃는거위21523.05.26

3교대근무 야간근무 질문합니다 !!

주주야야비휴 주간근무 9-18(8시간) 야간근무 18-9(12시간 -휴게3) 입니다

두번째 야간근무 후 아침9시 퇴근하면 9시부터 비번이고

마지막 6일째는 유급휴일입니다

이렇게 근무했을경우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주52시간, 월 209시간 -211시간이 됩니다

209-211시간 근무 상관 없이 월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고

야간수당, 8시간 근무 이외의 시간외 근무수당 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3시간을 단독으로 사용하나 회사내에만 있어야 하며 만약 비상 상황 발생시 출동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되거나 수당 미지급 등은

없는것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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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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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기본근무시간이 211시간이 되는 경우에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될 듯하고 휴게시간 3시간은 사실상 대기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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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시간의 휴게시간에 회사 안에 있더라도 잠을 자거나

    비교적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게 되어 급여 지급 시간도 아닙니다.

    물론 비상 시에 출동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상이 수시로 있는게 아니라면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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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야간 휴게시간 3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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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회사 내에만 있어야 하고 비상시 출동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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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에 실제 발생하는 월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가 전형적인 당직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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