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근무 야간근무 질문합니다 !!
주주야야비휴 주간근무 9-18(8시간) 야간근무 18-9(12시간 -휴게3) 입니다
두번째 야간근무 후 아침9시 퇴근하면 9시부터 비번이고
마지막 6일째는 유급휴일입니다
이렇게 근무했을경우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주52시간, 월 209시간 -211시간이 됩니다
209-211시간 근무 상관 없이 월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고
야간수당, 8시간 근무 이외의 시간외 근무수당 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3시간을 단독으로 사용하나 회사내에만 있어야 하며 만약 비상 상황 발생시 출동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되거나 수당 미지급 등은
없는것임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기본근무시간이 211시간이 되는 경우에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될 듯하고 휴게시간 3시간은 사실상 대기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시간의 휴게시간에 회사 안에 있더라도 잠을 자거나
비교적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게 되어 급여 지급 시간도 아닙니다.
물론 비상 시에 출동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상이 수시로 있는게 아니라면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야간 휴게시간 3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회사 내에만 있어야 하고 비상시 출동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에 실제 발생하는 월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가 전형적인 당직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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