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비휴 주간근무 9-18(8시간) 야간근무 18-9(12시간 -휴게3) 입니다
두번째 야간근무 후 아침9시 퇴근하면 9시부터 비번이고
마지막 6일째는 유급휴일입니다
이렇게 근무했을경우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주52시간, 월 209시간 -211시간이 됩니다
209-211시간 근무 상관 없이 월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고
야간수당, 8시간 근무 이외의 시간외 근무수당 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3시간을 단독으로 사용하나 회사내에만 있어야 하며 만약 비상 상황 발생시 출동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되거나 수당 미지급 등은
없는것임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