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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에뮤230
총명한에뮤23024.01.22

간병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관련서류는?

어머니는 암환자시고, 아버지는 폐쇄성폐질환환자 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폐기능이 남아있지 않아 24시간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그로인해 두분을 간병하기 위하여 퇴직을 하고자 하는데 대학병원에 다니시는 아버지 담당간호사에게 여쭤보니 진단서에 관련질병과 관련하여 아버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드릴 순 있으나, 30일 이상 이란 문구가 들어가긴 어렵다고 하시는데... 들어가지 않아도 진료내역이나, 진단서보고 가능하기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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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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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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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했는지 여부, 이직 회피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직했는지 여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사업주 확인서 및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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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등본(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아버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3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표시가 진단서에 기재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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