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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쾌활한악어
쾌활한악어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중 후진하는차에 박혔습니다.

골목에서 앞 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멈춰 있는 상황이였고 제가 그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차에 후방불이 켜지고 서서히 후진을 하길래 당황해서 경적을 울렸으나 그대로 오토바이를 들이박았습니다

힘으로 버티고있었으나 당연히 넘어졌고 사고현장에서는 앞차 차주가 개인합의 ,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으며 연락처를 받은뒤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치만 2시간 후 전화로 자기차가 기스가 났으니 대물접수를 해달라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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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진 차량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입니다.

    오토바이가 보험접수해줄 이유는 없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사고의 내용이 앞 차의 후진으로 인한 100% 과실 사고이나 상대 차량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차량이라면 블랙 박스 영상으로 정차 중 상대방의 후진 중 사고인 점이 객관적인 영상으로 확인이 되겠지만 오토바이인 경우 데시캠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일단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도 본인의 과실 사고인지 인지를 한다면 경찰 신고가 되면 보험처리만으로 끝날 것이 범칙금 및 벌점 부과가 된다는 점을 알기에 보험처리로 종결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이상한 주장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 cctv를 찾아 사고사실을 확인하거나

    상대방이 본인의 블랙 박스를 공개하여 본인의 100% 과실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