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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매일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5시간 하는 날도 있고, 6시간 하는 날도 있어서 불규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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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공식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시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해당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후슈당 산정은 통상근로자 대비 비례적으로 산정하면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통상) x 8시간으로 하여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535, 1997.4.2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매일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5시간 하는 날도 있고, 6시간 하는 날도 있어서 불규칙적입니다.

    1.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등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된다면 매주 계산을 달리하면 됩니다.

    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산식에 따라 비율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계산식은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x 8시간 x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합니다.

    2.다만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무일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하고 다시 여기에 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산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매일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5시간 하는 날도 있고, 6시간 하는 날도 있어서 불규칙적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매일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5시간 하는 날도 있고, 6시간 하는 날도 있어서 불규칙적입니다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여 4주 소정근로일로 나눈값이 주휴수당 산정기준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구해서 법정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주간 총근로시간/40)×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 근로시간 /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

    2) 주휴수당 :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임금정책과-2507, 2004. 7. 9.)합니다.

    예컨대, 단시간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1주 5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1) 소정근로시간 : 80시간/20일 =4시간

    2) 주휴수당 : 4시간 x 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답을 드리면,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3일 일하고 5시간,6시간,5시간 총 16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6시간/40시간) * 8시간 =3.2시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