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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초록스라소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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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의 개인회생인가 결정이 제가 집을 매수하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21년 7월 이혼했습니다.

23년 10월 남편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23년 11월에 제 명의로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제 명의의 집으로 압류 또는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면 남남이기 때문에 전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집 매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신 전 남편의 경우 및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남편분의 회생신청에 특별히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가장이혼인지, 회생을 위해 부인에게 재산을 미리 양도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