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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다슬기8
새침한다슬기821.04.01

등기임원(사내이사) 급여 사업소득 신고로 지급 가능할까요?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급여 지급 시 사업소득자로 신고 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내이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4대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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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원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법상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의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될 것인 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으로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 근무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지급하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인 세무사님에게 상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