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법상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의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될 것인 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으로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 근무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