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급여 지급 시 사업소득자로 신고 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내이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4대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