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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76
편안한매사촌7623.11.06

비등기임원의 국민연금 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다른 회사에서 임원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희 사업장과 겸직을 하시게 된 상황입니다.

그 임원분도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 만약 해야한다면 국민연금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냥 고지금액대로 부과된다고 답변주시기보다 다른 회사에서 받는 소득을 합치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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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치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비례해서 국민연금보험료가 안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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