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사정으로 권고사직 처리시 실업급여를 받거나 무직상태로 있는 기간에 대해 병역이행이 인정되나요?
실업 후 구직 예정인데 바로 구직하기는 어려울듯해서요
또 전직대기 기간에서 기본 3개월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라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업체사정으로 권고사직시 실업기간에 대한 처리 문제는 노동법과 무관하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