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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후투티291
고급스런후투티29124.01.17

자진퇴사 후 타회사 수습 중 계약종료 혹은 해고시 실업급여

5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 자진퇴사 후 현재 다른 회사에서 수습으로 근무중(1달씩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1/2부터 2/1 까지 한달으로 작성 후 근무중인데

#2/1일에 계약연장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대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회사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되나요?

#대상일 경우 필요한 서류 혹은 조치가 있을까요?

#1달 근무도 고용보험 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9-6근무)만약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후에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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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진 퇴사 후 3년 이내로 곧바로 재입사 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했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1달 근무하기로 정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서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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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도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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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1일에 계약연장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네

    #대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회사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되나요? 네

    #대상일 경우 필요한 서류 혹은 조치가 있을까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됩니다. 이전회사에도 요청해야 합니다.

    #1달 근무도 고용보험 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9-6근무)만약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후에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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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네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가 구비되면 됩니다.

    네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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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3.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네,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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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일에 계약연장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수급기간이 산정됩니다.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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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1일에 계약연장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전 회사 기간까지 포함됩니다.
    3. 이직확인서만 필요합니다.
    4.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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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회사까지 합산됩니다. 전회사와 현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은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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