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 자진퇴사 후 현재 다른 회사에서 수습으로 근무중(1달씩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1/2부터 2/1 까지 한달으로 작성 후 근무중인데
#2/1일에 계약연장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대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회사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되나요?
#대상일 경우 필요한 서류 혹은 조치가 있을까요?
#1달 근무도 고용보험 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9-6근무)만약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후에 소급적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