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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한솔개259
환한솔개259
24.03.19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질문입니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이 작년에 등록되어 작년에 무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특허권에 대한 관납료 등이 납부되면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시키고 내용연수는 똑같이 가나요? 아니면 따로 등록해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을 따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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