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 무형자산이 작년에 등록되어 작년에 무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특허권에 대한 관납료 등이 납부되면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시키고 내용연수는 똑같이 가나요? 아니면 따로 등록해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을 따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허권에 대한 관납료 등이 납부되면 따로 등록해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을 따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납료 등을 무형자산가액에 추가시키고 남은 상각연수동안 상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