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은 강장제 등의 의약용으로 보통명칭 상표로 그 자체만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이며, 대진단의 경우는 공진단과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상이하여 유사상표로 볼수는 없으며 보통명칭으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진단이라는 상표가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선등록 또는 선출원 동일 유사 상표가 없다고 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표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동일 제품군에 유사한 상표로 볼 여지가 있어서 상표권 등록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대진단이라는 공진단과는 명확하게 다른 상표이기 때문에 그 등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다른 종합적인 사실을 모두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