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132시간 근무 월급100이면 열정페이일까요?
주3회 출근이라 배운다 생각하고 아침 청소가 조금 힘들어도 그 후로는 청소가 거의 없어서 다녀보려고 하는데 사람상대로 하루 11시간이라 너무 진빠질 것 같아서 고민 됩니다.
여초 쇼핑몰에서 온갖 텃세와 괴롭힘을 당하고 서빙 알바는 몸이 힘들고 당장 재취업할 스펙이 없고 열정페이라도 근무조건이 괜찮고 배울 수 있고 비전이 있으면 다녀야 될까요
제가 현실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11시간 주3회 근무를 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1,619,416원이 됩니다.
현 직장에 최저임금 차액분 지급을 요청하시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급여는 너무
적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132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이 1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급적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최저임금을 문의 하기 위해서는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주휴수당 등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월 132시간에 최저시급 9860원을 곱하면
130만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도 추가되어야 하니,
100만원이라면 많이 부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열정페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주관적인 용어이니 별 의미 없는 말이고,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 132시간 근무한 경우, 월급여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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