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다른지역에 있는데 어머니 본인 명의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려 합니다.전입신고는 어머님이 대상자 이구여 현재 소유 아파트에 아들이 세대주로 있습니다. 이럴때 어머니가 신고시 절차가 따로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절차는 없고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관련된 부분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