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나이가 되서시골로 귀촌하려합니다. 요즘 건축비가 너무많이들어 직영및자작으로 20평미만의조립식주택을 지으려합니다.외진시골이라도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또는 적어도 건축신고는 받으셔야 건축물을 지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건물이 되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역에 관계 없이 간단한 조립식 주택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에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보아 이러한 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골이라하더라도 건물을 짓는 것이라면 건축신고 내지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