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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2.11.29

시골작은땅에 자작으로 집을 지으려합니다! 허가를내야하나요?

은퇴나이가 되서시골로 귀촌하려합니다. 요즘 건축비가 너무많이들어 직영및자작으로 20평미만의조립식주택을 지으려합니다.외진시골이라도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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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또는 적어도 건축신고는 받으셔야 건축물을 지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건물이 되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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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역에 관계 없이 간단한 조립식 주택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에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보아 이러한 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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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골이라하더라도 건물을 짓는 것이라면 건축신고 내지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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