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하늘반쌤
하늘반쌤

상속포기 했는데도 고인의 진료비를 환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포기를 한 상태구요

아빠가 생전에 병원에서 미리 수납하신 진료비들이 있는데요..

환불금액을 받을 사람이 없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제가 가서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ㅠㅠ

그런데 원래 제가 환불금액을 받으면 안되는건데..

그럼에도 진료비들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무자들이 그걸 다 알수가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수령하여 처분하면 단순승인간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여도 이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들이 이를 곧바로 알게 된다고 볼 수 없으나, 알게되면 법률분쟁에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