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했는데도 고인의 진료비를 환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포기를 한 상태구요
아빠가 생전에 병원에서 미리 수납하신 진료비들이 있는데요..
환불금액을 받을 사람이 없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제가 가서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ㅠㅠ
그런데 원래 제가 환불금액을 받으면 안되는건데..
그럼에도 진료비들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무자들이 그걸 다 알수가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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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수령하여 처분하면 단순승인간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여도 이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들이 이를 곧바로 알게 된다고 볼 수 없으나, 알게되면 법률분쟁에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