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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호ㅋ
얏호ㅋ23.07.05

상속포기 했는데..고인의 진료비 환불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저랑 동생이랑 다 상속포기를 한 상태구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실지 모르고...

대학병원에 미리 진료예약하고 수납하신 진료비랑 검사비들이 있더라구요

딸인 제가..대신 병원가서 의사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듣고

검사비같은건 환불받아야 한데서 환불도 받으려하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한 입장이라.. 그 환불금액을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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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질문을 올렸었는데 환불금액을 받으면 안된다는

답변을 달아주셔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환불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저랑 동생은 상속포기를 했고, 엄마는 안하신걸로 아는데

엄마나 다른 친인척에 드리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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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어머니가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께서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겠으니 어머님께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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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한 이상 이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리할 부분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인 것으로 보이는바,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청구해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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