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했는데..고인의 진료비 환불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저랑 동생이랑 다 상속포기를 한 상태구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실지 모르고...
대학병원에 미리 진료예약하고 수납하신 진료비랑 검사비들이 있더라구요
딸인 제가..대신 병원가서 의사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듣고
검사비같은건 환불받아야 한데서 환불도 받으려하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한 입장이라.. 그 환불금액을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ㅠㅠ
----------------------------------------------------
이렇게 질문을 올렸었는데 환불금액을 받으면 안된다는
답변을 달아주셔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환불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저랑 동생은 상속포기를 했고, 엄마는 안하신걸로 아는데
엄마나 다른 친인척에 드리는게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어머니가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께서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겠으니 어머님께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한 이상 이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리할 부분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인 것으로 보이는바,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청구해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