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여 월300 세전입니다.
2.퇴직연금DC형 12월에 1년차 300만원 불입되어있습니다. 2월29일에퇴사하면 불입되어있는 300만원만 받는건가요?아님1.2월 금액도산정해서 추가로불입해서 받을수있나요?
3.DC.DB상관없이 직전월급 +3개월치가계산되나요?
계산방법이궁금합니다.
4. 23년에 12월에 상여금 900만원 받은게있습니다.
그럼2월 29일 퇴사면
3월 31일 퇴사보다 금액이 많아지게되나요?
5.2월 말퇴사 3월말퇴사 퇴직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3개월 계산이 아닌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2. 1월과 2월의 임금총액의 1/12도 추가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3. 상여금도 언제 퇴사를 하든 1/12이 포함되므로 퇴사일에 따라 크게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를 퇴직연금으로 납입합니다(DB형은 직전 3개월 기준).
계산했을때보다 미납된 퇴직연금은 회사가 납입해야 될 것입니다.
DC형이기때문에 상여금 지급일자와 퇴직연금 액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