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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차분한산양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은 도달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2주동안 무시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데 이후 헬스장 기구로 강제집행 해도될까요? 아니면 채무자 사업장(헬스장) ,계좌 등 압류 하려면 주민번호랑 사는 집 주소까지 다 알아야만 집행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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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사업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사업장이 채무자 명의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다른 재산 등은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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