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손해배상 청구재판 후 재판에서 승소해 배상받을 정확한 금액과 배상받아야 한다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배상금액 지불)채무의 변제에 있어 자진 변제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채무자의 사업장(헬스장 -체육시설) 2 곳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한 곳은 공동명의,한곳은 다른대표자로 변경 한 상태고
132 법률 구조공단에 물어보니 공유재산 유체동산은 압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인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 재산으로 보고 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유 재산의 경우 그 공유 재산의 일부 공유자의 채권자가 유체동산의 압류 등을 전적으로 실행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