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5월1일 근로자의날에 회사 근무를 하게된다면 특근으로 적용되나요? 만약된다면 월급제와 시급제는 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모두 계산방법은 동일하며, 다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로 발생하는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모두 근로 시에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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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는 경우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고 5인이하사업장이라면 가산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기본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과 휴일근로
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합하여 2.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하면 월급제와 시급제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시급의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