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중학생이라면 설사 만 14세 이상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사건과는 별개로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그냥 놔두는 것은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과 같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의 태도, 생각 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