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급간 폭력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자녀가 중학생인데 같는 학급 학우랑 말다툼하다가 상대방 학우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서 전치3주 코뼈부러졌고 진단서 제출하고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상대방 부모도 멱살잡있다고 맞고소 당했습니다.상대방는 진단서도 없고 다친곳도 없습니다. 이 사건 그냥 나두면 잘 해결되나요? 상대방 부모가 사과하고 치료비받고 잘 끝내고 싶었데 황당하고 열받아서 그냥 못끝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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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중학생이라면 설사 만 14세 이상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사건과는 별개로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그냥 놔두는 것은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과 같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의 태도, 생각 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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