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묘를 이장하여 한 곳에 모을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외 아버지 ,어머니 묘 6개를 이장하여 자식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로 한곳에 모으려고 합니다.
조상의 묘를 이장할려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또한, 행정적 절차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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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 시 시체,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2개소 읍면동에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절차나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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