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외 아버지 ,어머니 묘 6개를 이장하여 자식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로 한곳에 모으려고 합니다.
조상의 묘를 이장할려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또한, 행정적 절차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 시 시체,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2개소 읍면동에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절차나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