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규직또는 일용직근무와공공일자리근로중 산재발생으로 인한 휴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하여 세금정산을 해야하나요?
정규직또는 일용직근무와공공일자리근로중 산재발생으로 인한 휴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하여 세금정산을 해야하는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재발생으로 인한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