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현재 민사집행법상 그 압류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이를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을 발함으로써 행하여지는데,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내에서 그 보유자가 전자지갑 내에서 배타적 독립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압류명령을 발할 제3자가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상화폐 보유자 대부분이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채무자가 이용하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일응 압류명령을 해볼 수 있으나, 문제는 압류명령을 통하여 채무자가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지갑 및 키 등에 대한 처분금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