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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아친162
길쭉한호아친16220.07.31

거래소 가상자산도 압류되나요?

채권자가 거래소에 압류 신청을 했을 때 해당 계정을 찿아서

압류가 되는지요.

아님 거래소에서도 계정을 찿을 수 없어 압류가 안되는지요?

만약 압류가(추심) 된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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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형사소송에서 "몰수"된 사례는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형태의 범죄수익을 압수한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전자지갑의 주소 및 개인키를 이용해 당해 비트코인을 수사시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송금’하였습니다(대판 2018.5.30. 2018도3619).

    2. 민사집행에서는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가압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절대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며,

    3.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지갑소유자의 도움없이 임의 압류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상자산의 법적지위가 정립되지 않은 단계여서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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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거래소에 있는 채무자 명의의 자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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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현재 민사집행법상 그 압류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이를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을 발함으로써 행하여지는데,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내에서 그 보유자가 전자지갑 내에서 배타적 독립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압류명령을 발할 제3자가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상화폐 보유자 대부분이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채무자가 이용하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일응 압류명령을 해볼 수 있으나, 문제는 압류명령을 통하여 채무자가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지갑 및 키 등에 대한 처분금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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