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개인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를 조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여 압류등의 조치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가상화폐의 경우는 거래소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최근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실명계좌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며
주식과 유사하게 얼마든지 압류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