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중에
오전8시에 출근하여 오후5시에 퇴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7시40분정도에 도착해서 작업을 준비하시는데
20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간주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간주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