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중에
오전8시에 출근하여 오후5시에 퇴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7시40분정도에 도착해서 작업을 준비하시는데
20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간주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간주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