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일 9시간, 1주 54시간 근로로 1주일의 연장근로시간은 월-금 매일 1시간, 토요일 9시간으로 총 1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을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