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시간 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시간과 상계되는지 궁금한데요. 예컨대, 월요일~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번주 수요일 오후1시부터 오후 5시까지(4시간) 반차를 내어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금요일에 오후9시까지(4시간연장)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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