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선 결재를 해야 학원에 다닐 수 있다고 했고, 환불은 3개월이상 다녀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유로는 학기내내 관리를 하는 학원이기에 한학기가 6개월 이니 6개월 단위로 결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자신이 원하는 생활패턴, 습관을 만드는데에 3개월이 걸리니 3개월이상 다녀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개월 초과로 결재를 했을 경우에는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수업료는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학원자체에서 정한 환불 규정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학원 시스템과 선생들이 저를 무시해서 더이상 이 학원을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달은 이미 수업을 반이상 들어서 이번달까지만 듣고 다음달부터는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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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에 따른 환불기준은 학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학원법 규정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므로, 다음달부터는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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