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학원 환불관련 궁금합니다!
메이크업학원에 23.10.23일부터 수강을 시작하여 총 36회차(주2회, 월 총 8회수업)의 메이크업수업을 결제했습니다.
현재 23회의 수업을 들었고 13회분에 대해 환불요청을 했으나 처음엔 1/2이상을 수강하여 불가하다고 안내해 학원법 관련해서는 1개월 초과일 경우 남은 회차수에 맞게 환불이 되어야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이번에는 처음에 수강계약서를 보여주며, 첫 12회차만 50만원이고 이후 24회차는 무료로 해준것이라며 환불 불가를 이야기합니다.
- 궁금한 부분은, 해당 36회차가 모두 같은 커리큘럼인데 저렇게 각 12회차로 구분하여 첫 12회만 돈을 납부한 것이고 이후꺼는 무료였다 라고 하면 환불이 불가능한걸까요?
* 관련 계약서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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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간에 대하여 균일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며, 앞부분만 유료고 나머지를 무료로 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학원측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이며, 전체 금액을 각 회차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달 이후 부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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