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학원에 1년 멤버십 과정(170만원) 등록했는데, 사정 상 3주 수강하고 환불을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1년 과정이 2개월 유료기간, 나머지 10개월은 무료멤버십 기간으로
유료기간 2개월 중 3주를 수강했기 때문에 교습비반환기준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납부 교습비의 1/2만 (85만원) 환불해준다는 거예요.
등록 당시 환불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줬을 뿐더러 이 조항이 이렇게 적용되는 게 맞는건가요?
월할계산해서 12개월 중 수강한 1개월치만 제하고 환불받을 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