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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가 인도주행중에 제팔을 치고갔어요

어제저녁에 길을 지나다 퀵보드가 인도를 주행하던중에 제팔을 세게치고갔는데요 둘다 잘잘못을따지다 연락처는 받아놨는데 퀵보드운전자 과실이 100프로아닌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인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주행을 하지 못하고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보행 중 전동 킥보드에서 뒤에서 앞 서가려고 하다가 팔을 친 것이면 전동킥보드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더불어 전동 킥보드는 보도 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동퀵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도의 우측단 또는 자전거 도로를 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동퀵보드가 인도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전동퀵보드가 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본인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