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퀵보드 인도주행 보행자 사고
제가 인도에서 걷던 중 클락션 소리가 들려서 방향을 틀었더니 뒤에서 오는 공유 전동퀵보드와 부딪쳤습니다.
상대는 죄송하다고하고, 제가 제 발목을 보는 사이 가버렸습니다. 맨 처음엔 상처가 보이지 않았지만 아파서 몇 걸음 걸은 후 양말을 내려 확인하니 상처가 있었습니다.
신고해야한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 사고난 인도가 폭이 좁기도 했는데 경각심은 줘야겠다싶어서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1. 해당 상처가 진단서가 떼질 수 있는 정도일까요?
살짝 아리고 근처 누르면 아프긴합니다
2. 진단서 제출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게 무엇인가요?
3. 만약 가해자가 잡히면 기록에 남나요? 그까진 바라진않고 전 치료비 받고 상대에겐 위험성을 알려주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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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병원 진단을 받아 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2. 상해가 인정되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해죄가 인정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진단서 발급 여부는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해자가 잡히는 것만으로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로 확정이 되어야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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