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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호저102
쿨한호저10222.09.12

공유 전동퀵보드 인도주행 보행자 사고

제가 인도에서 걷던 중 클락션 소리가 들려서 방향을 틀었더니 뒤에서 오는 공유 전동퀵보드와 부딪쳤습니다.

상대는 죄송하다고하고, 제가 제 발목을 보는 사이 가버렸습니다. 맨 처음엔 상처가 보이지 않았지만 아파서 몇 걸음 걸은 후 양말을 내려 확인하니 상처가 있었습니다.

신고해야한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 사고난 인도가 폭이 좁기도 했는데 경각심은 줘야겠다싶어서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1. 해당 상처가 진단서가 떼질 수 있는 정도일까요?

살짝 아리고 근처 누르면 아프긴합니다


2. 진단서 제출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게 무엇인가요?


3. 만약 가해자가 잡히면 기록에 남나요? 그까진 바라진않고 전 치료비 받고 상대에겐 위험성을 알려주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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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병원 진단을 받아 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2. 상해가 인정되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해죄가 인정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진단서 발급 여부는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해자가 잡히는 것만으로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로 확정이 되어야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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