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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참밀드리139
고상한참밀드리13922.09.05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랑 대인접수

접촉사고가 났는데 신호등이 없는 도로였고
저도 직진 상대도 직진 이었어요 제가 사고가 처음이고
내리자 마자 상대방이 저보고 뭐라해서 내가 잘못한건가
싶었고 얼타고있었는데 도로를 보니 상대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셨더라구요.

신호등이 없는 거리에서는 진로방향이나 차선에 따라
과실비율이 나뉜다고 하던데...
보험사분도 처음엔 이건 누구 잘못이다 보기 어렵고
과실 비율이 비슷한데 저쪽 차가 좀더 머리가 먼저나왔다
하셨고 제가 차에서 도로를 계속 보다보니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사분께 저분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셨는데 하니까 보험사분이 본인도
내려서 보니 좌회선 차선이어서 사진찍어서 보냈다 기다려달라 하더라구요..

저는 대인접수 생각은 없고 보험사분이 상대가 대인접수하면 저한테 동의 전화를 하는데 제가 동의 안하면 대인접수 안된다라고 하시던데.. 남편은 그런게 어딨냐 하시던데 이거에대해도 궁금합니다.

1.과실비율이 몇정도 나올까요?

2. 대인접수 동의 안하면 대인접수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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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라면 쌍방 과실로 나올 확률이 높고 과실 비율은 큰 폭의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선 진입 차량,

    우측 차량 등이 우선권이 있어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은 대인 접수를 안 해도 될 만큼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확인을 받아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청구권으로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경찰에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의 경우 도로 상황, 양 차량의 운행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니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인 접수의 경우 가입자가 거절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후 상대방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서로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과실비율이 몇정도 나올까요?

    : 안타깝게도 과실비율은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의 경우 우측편 차량에서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기본적으로 있으며,

    교차로에 누가 선진입하였는지 ( 님의 질문내용상 좀더 머리가 나왔다 정도로는 선진입이라 하지 않으며, 누가 봐도 명백한 선진입만 인정됩니다), 대소로 구분은 있는지 여부등으로 판단하게 되며, 님의 질문상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님과 같은 사고에서는 큰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기초로 과실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대인접수 동의 안하면 대인접수는 안되는건가요?

    : 대인접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동의하에 진행됩니다. 다만, 님이 접수를 안 해주셔도 상대방은 직접청구권에 따라 강제 접수를 할수 있는 부분은 있어 실제로는 님이 접수 동의를 안한다고 하여도 접수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