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망신고시 알게 되었는데 유산 상속이 불가한가요? 조부모 두분 모두 돌아가신건데 할머니는 2번째 부인이시고 호적상으로도 돌아가신 할아버지와는 동거인관계셨습니다. 직계는 없으시고, 조카분들이 있으신데 몇분은 행불상태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50년 넘게 부양하셨고요. 조금 힘든 상황인듯해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조모의 직계혈족이 아니라면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족관계가 아니며 단순 동거인이라고 한다면 (또 조카가 있다고 하신다면) 상속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자녀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동거인이라고 하여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 등록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모가 아버지를 입양한 것이 아니라면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