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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등에115
우렁찬등에11522.12.06

할아버지 재산 상속 비율 문의

현재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의 자녀는 4남 1녀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장남이신데 돌아가신 상태이며,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저는 남자이고 이럴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시 어머니나 저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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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습상속 시에는 피대습자(아버지)의 배우자,자녀(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자녀가 5명이므로 각 1/5씩이 법정상속분이며, 질문자님 가족의 경우에는 아버님이 받으셔야 할 1/5 지분 중 어머님이 1.5비율, 질문자님이 1의 비율로 총 상속지분 중 어머님은 12%, 질문자님은 8%가 법정상속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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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글쓴분이 외동임을 가정하겠습니다)

    4남 1녀의 원래 상속비율은 아시다시피 1:1:1:1:1이기 때문에 각자 1/5씩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머님과 글쓴분이 대습상속자가 되는것이지요.

    이렇게되면 두 분은 1.5:1이기 때문에 3/5 : 2/5 가 됩니다.

    정리하면 3/25, 2/25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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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상속받을 지분인 5분의 1이 어머니와 질문자 본인의 상속비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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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에 따른(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추정)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은 자녀 4남 1녀가 되는 것이며, 자녀각가의 상속지분은 각각 20% 씩입니다.

    질문자 님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지분은 대습상속에 해당됨으로 아버지가 받을 상속지분 20% 중 어머니가

    12%(=20% x 1.5/2.5), 질문자 님이 8%(=20% x 1/2.5)가 할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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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아버지)이 이미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 비율은 아버지의 형제분의 상속비율과 동일합니다. 즉 1:1:1:1..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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