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에 따른(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추정)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은 자녀 4남 1녀가 되는 것이며, 자녀각가의 상속지분은 각각 20% 씩입니다.
질문자 님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지분은 대습상속에 해당됨으로 아버지가 받을 상속지분 20% 중 어머니가
12%(=20% x 1.5/2.5), 질문자 님이 8%(=20% x 1/2.5)가 할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