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재산 상속 비율 문의
현재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의 자녀는 4남 1녀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장남이신데 돌아가신 상태이며,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저는 남자이고 이럴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시 어머니나 저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습상속 시에는 피대습자(아버지)의 배우자,자녀(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자녀가 5명이므로 각 1/5씩이 법정상속분이며, 질문자님 가족의 경우에는 아버님이 받으셔야 할 1/5 지분 중 어머님이 1.5비율, 질문자님이 1의 비율로 총 상속지분 중 어머님은 12%, 질문자님은 8%가 법정상속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글쓴분이 외동임을 가정하겠습니다)
4남 1녀의 원래 상속비율은 아시다시피 1:1:1:1:1이기 때문에 각자 1/5씩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머님과 글쓴분이 대습상속자가 되는것이지요.
이렇게되면 두 분은 1.5:1이기 때문에 3/5 : 2/5 가 됩니다.
정리하면 3/25, 2/25가 되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상속받을 지분인 5분의 1이 어머니와 질문자 본인의 상속비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에 따른(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추정)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은 자녀 4남 1녀가 되는 것이며, 자녀각가의 상속지분은 각각 20% 씩입니다.
질문자 님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지분은 대습상속에 해당됨으로 아버지가 받을 상속지분 20% 중 어머니가
12%(=20% x 1.5/2.5), 질문자 님이 8%(=20% x 1/2.5)가 할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을 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아버지)이 이미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 비율은 아버지의 형제분의 상속비율과 동일합니다. 즉 1:1:1:1..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