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는 곳에서 짤렸는데 일괄급여라서 한달 뒤에 준다는데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했던 곳에서 1월 11일에 짤렸습니다 근데 급여지급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주던 날 (매달 4일)에 입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게 아닌 알바를 같이 했던 친구한테 들은거고 오늘 전화 해보니 우린 일괄급여라 2월4일에 돈 들어갈거다 라고 하시는데 일괄급여 라는건 첨 듣고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나 보고싶지만 근로계약서도 사장님만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런 경우도 혹시 14일 이내로 급여지급 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제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기일, 그렇지 않다면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말하는 일괄급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1월 1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