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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참밀드리82
쾌활한참밀드리8222.10.13

카드매입세액공제에대해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페이?에서 박스테이프를 샀는데 부가세가 없어서요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간이사업자라서 그런걸까요?

제가 과세가 맞다생각이되면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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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보시고, 공제 대상이 맞다면 임의로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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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없을 수가 없어보이는데

    만약 간이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보수적으로 안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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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간이사업자라 그렇습니다.

    박스테이프를 판매하는 곳이 면세사업자일리는 없거든요.

    상대방이 간이든, 면세든 부가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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