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적격증빙(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으로
구매 후 혹시 몰라 거래명세서도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품의 경우
거래명세서 발급이 되지 않아서
주문 상세내역을 캡쳐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에 거래한 상대방의 사업자 번호가 없는데
나중에 세무 조사에서 거래 내역 소명에 문제 없나요?
답변 주신 분들에게 미리 감사 인사 드리며
편안한 밤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님으로 꼭전부를 보관할필요는 없는 것이고 세무조사시에도 거래명세서는 거의잘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카드지출내역만으로도 증빙은 충분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