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10년합계 직계존속 인당 5000만원(성인인 경우, 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가액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추후 10년내 아버지가 사망한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5억까지 일괄공제되어 세금이 없게됩니다.
사망인의 다른상속재산과 전부 합하여 5억이 안넘으면 세금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